금성탑리4리(경애원)지정폐기물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재공고)(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1023/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102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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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및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및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및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및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운반업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3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1023/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3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5.30.(토) 10:00
- 접수마감일시
- 2026-06-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6.04.(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0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6.04.(목)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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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4 공동계약(필요시)
-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를 선임해야 합니다.
- 다.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3.(수)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정서 관련 0 공동수급체는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0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바.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및 폐기물최종처 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및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허가를 득한 업체
- -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 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가 가능함
-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나.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1023/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