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131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131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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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 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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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 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516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 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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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 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 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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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 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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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1468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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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1470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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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5021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 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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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 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5023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 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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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 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5029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 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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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9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 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9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5031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 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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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31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 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3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 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 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1318/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5-29 (시각 미기재) ~ 2026-06-0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9.(화) 공고기간 2026. 5. 29.(금) ~ 2026. 6. 9.(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되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1)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 업체별 자격 및 출자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최소 지분율 5% 이상으로 함.)
- 3)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 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70)】으로 등록한 자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및 【측량업 (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및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업 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을 마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 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되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나. 본 용역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물품분류번호 : 8115169901, 세부 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입찰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1318/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811516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