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흥1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9,65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15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15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1253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6770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70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6786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86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6728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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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충남
-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기간
2026-06-01 10:00 (KST) ~ 2026-06-08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1.(월) 10:00 ~ 2026. 06. 08.(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0:00 (KST)
-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06-01 10:00 (KST) ~ 2026-06-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06. 01.(월) 10:00 ~ 2026. 06. 08.(월) 10:00
- 개찰일시
- 2026-06-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08.(월) 11시 이후
- 용역기간
- 2027-12-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12.10.까지(금차년도: 2026.12.1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허가증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과업내용에 표시된 품목(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기타건설폐기물(폐판넬))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성상 및 종류에 적합한 처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밥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 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귀속됩니다.
- * 낙찰예정자는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공동계약: 불허
-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1) 견적서 제출
- ① 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②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06. 01.(월) 10:00 ~ 2026. 06. 08.(월) 10:00
- ③ 재입찰 : 허용
-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을 보유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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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증의 영업대상 건설폐기물이 과업내용에 표시된 품목(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아스콘, 폐합성수지, 기타건설폐기물(폐판넬))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성상 및 종류에 적합한 처리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폐기물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밥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 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업체에 귀속됩니다.
- - * 낙찰예정자는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 -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③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1531/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본 용역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