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음폐수) 위탁운반용역(단가게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5,684,467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16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16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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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122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한다.
첨부 추출: 필수 · 1226
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폐수운반업
나. 음식물 폐수운반업을 하기 위한 장비(물환경보전법 구“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폐수처리업등록기준) 관련 ‘별표20’ 2의 다항(운반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 5대 이상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수운반업
나. 음식물 폐수운반업을 하기 위한 장비(물환경보전법 구“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폐수처리업등록기준) 관련 ‘별표20’ 2의 다항(운반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 5대 이상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수운반업
나. 음식물 폐수운반업을 하기 위한 장비(물환경보전법 구“수질 미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폐수처리업등록기준) 관련 ‘별표
폐수처리업
나. 음식물 폐수운반업을 하기 위한 장비(물환경보전법 구“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폐수처리업등록기준) 관련 ‘별표20’ 2의 다항(운반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 5대 이상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수처리업
나. 음식물 폐수운반업을 하기 위한 장비(물환경보전법 구“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폐수처리업등록기준) 관련 ‘별표20’ 2의 다항(운반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 5대 이상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수처리업
나. 음식물 폐수운반업을 하기 위한 장비(물환경보전법 구“수질 미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폐수처리업등록기준) 관련 ‘별표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한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3 09:00 (KST)
- 용역기간
- 2026-06-16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6. 16 ~ 2026. 12. 31(6개월15일)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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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한다.
- 나. 음식물 폐수운반업을 하기 위한 장비(물환경보전법 구“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폐수처리업등록기준) 관련 ‘별표20’ 2의 다항(운반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 5대 이상을 갖춘 업체.
-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
- 라. 수탁업체가 보유한 차량중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시설 출입차량이 경기도내에서 배출한 음폐수 운반차량으로 4대이상 등록된 업체.
-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본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배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6호)의 허가를 득한 자로서 당해
- 시설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발생량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업체로
- 한다.
- 나. 음식물 폐수운반업을 하기 위한 장비(물환경보전법 구“수질 미치 생태계
-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폐수처리업등록기준) 관련 ‘별표
- 20’ 2의 다항(운반장비)의 기준에 적합한 차량 5대 이상을 갖춘 업체.
- 다. 수탁자 업체의 본점 및 영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 라. 수탁업체가 보유한 차량중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시설 출입차량이 경 기도내에서 배출한 음폐수 운반차량으로 4대이상 등록된 업체.
- 제4조 과업기간
- 1. 본 과업기간은 2026년 6월 16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1649/000
- 발주 기관
- 주식회사 세원환경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