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센터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2,0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17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17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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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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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분담이행
-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2.8% / 수집·운반 17.2%)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2.8% / 수집·운반 17.2%)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2.8% / 수집·운반 17.2%)
전북
-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5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06월 05일(금) 18:00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1720/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0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년 06월 05일(금) 18:00한
- 공고기간
- 2026-05-29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년 05월 29일(금) ~ 2026년 06월 08일(월), 10:00
- 개찰일시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년 06월 08일(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2.8% / 수집·운반 17.2%)
-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소정의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담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06월 05일(금) 18:00한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 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할 수 있는 업체
- -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이 가능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 대표사는 중간처리 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82.8% / 수집·운반 17.2%)
-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를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소정의절차를 거 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담협정서 제출기한 : 2026년 06월 05일(금) 18:00한
-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마.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 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 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 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 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 -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
- - 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 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1720/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