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6,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5172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172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을 등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을 등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을 등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4993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3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3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6770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6786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6778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1227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 하지 않을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 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1227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운반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 하지 않을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 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경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1724/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29.(금)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0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4.(목) 18:00까지
- 마감일시
- 2026-06-05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5.(금) 12:00
- 개찰일시
- 2026-06-05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금) 13:00
- 개찰일시
- 2026-06-0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금) 17:00(별도 통보 없음)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 보유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 보유(임차) 여부 확인 안 될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함. -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함. -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 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함.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4.(목) 18:00까지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라.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장비 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장비 보유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 보유(임차) 여부 확인 안 될 시 낙찰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 -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 되어 있어야 함.
- -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함.
- -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 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 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해야함.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
- -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 하지 않을 수 있음)
-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 -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4.(목) 18:00까지
- -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을 등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하로 구성 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업체 모두 지역제한 적용)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 라.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1724/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