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동정마을하수도증설사업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9,4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519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19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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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②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분담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 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 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191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5.29.(금) 18:00 개시일시 2026.5.29.(금) 1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03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3.(수) 18:00
- 마감일시
- 2026-06-04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6.4.(목) 14:00 마감일시 2026.6.4.(목) 14:00
- 개찰일시
- 2026-06-04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6.4.(목) 15:00 개찰일시 2026.6.4.(목) 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②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5. 공동도급(분담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3.(수) 1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 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아래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 - ②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5. 공동도급(분담이행)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3.(수) 1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1910/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