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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

R26BK01551947금융감독원마감 2026-06-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4,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5194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194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표본수 8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의 공동계약*도 가능 * 계약내용을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15호 제2조의2 제1호)으로 한정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위 용역수행 실적을 보유해야 함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의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표본수 8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의 공동계약*도 가능 * 계약내용을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15호 제2조의2 제1호)으로 한정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위 용역수행 실적을 보유해야 함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의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컨소시엄인 경우, 제출 서류 목록 중 * 표시된 항목은 구성원도 제출 요망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금융감독원 소비자피해예방국(8층)에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전자투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표기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귀속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의 공동계약도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위 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해야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의 공동계약도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위 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해야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표본수 8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표본수 8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표본수 8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표본수 8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의 공동계약*도 가능 * 계약내용을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15호 제2조의2 제1호)으로 한정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위 용역수행 실적을 보유해야 함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의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7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1947/000 · 접수방법 수기

마감일시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8. 17:00

제출 기한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6. 8.(월) 17:00

담당자

공고

김서영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소비자피해예방국 피해예방총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표본수 8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2. -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의 공동계약도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위 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해야함
  3. ※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내용을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제2조의2 제1호)으로 한정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함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의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최근 3년이내(입찰등록마감일 기준)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표본수 8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2. - -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의 공동계약도 가능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위 용역수행실적을 보유해야함
  3. ※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내용을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제2조의2 제1호)으로 한정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함
  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금융감독원 자산 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 -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의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 (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최근 3년 이내 금융감독원,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표본수 800개 이상의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3. 컨소시엄(공동수급) 형태의 공동계약*도 가능
  4. * 계약내용을 연대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15호 제2조의2 제1호)으로 한정하며, 컨소시엄의 대표자가 위 용역수행 실적을 보유해야 함
  5.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및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금융감독원의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6.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7. □ 제출 기한 : 2026. 6. 8.(월) 17:00
  8. □ 제출 서류
  9. 입찰참가신청서(금융감독원 소정양식) 1부
  10.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1. 제안서 및 요약서 출력본 각 2부(내용 수록 USB 1개 별도 제출)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3.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앞면) 사본 각 1부*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사업자에 한함)
  15. 입찰참가자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실적증명원(금융감독원 소정양식) 1부
  16.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1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홈텍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납세증명서 첨부)
  18. 청렴계약 이행각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동의서, 보안서약서 각 1부(금융감독원 소정양식)*
  19. 공동수급협정서(컨소시엄인 경우)
  20.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 ※ 컨소시엄인 경우, 제출 서류 목록 중 * 표시된 항목은 구성원도 제출 요망
  22.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23. * 금융감독원 소비자피해예방국(8층)에 제출
  24. □ 가격입찰서 제출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전자투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표기
  25.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은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함
  26.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귀속
  27. ※ 문의 : 소비자피해예방국 피해예방총괄팀 (☎ 02-3145-8227)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2. ① 우리원 자산관리규정 제54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② 입찰참가자가 우리원 자산관리규정 제4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6.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7.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8. 2. 입찰참가신청서(우리원 소정양식)
  9. 3. 제안요청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1947/000

발주 기관
금융감독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시장 및 여론조사 ›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801715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