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2,340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1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21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가. 소기업, 소상공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소기업, 소상공인
폐기물 처리업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 (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 (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 정산청구 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업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 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 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분담이행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 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 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20:00 (KST) ~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 20:00 ~ 2026. 6. 5.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2112/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5-29 20:00 (KST) ~ 2026-06-0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9. 20:00 ~ 2026. 6. 5. 10:00 제출기간 2026. 5. 29. 20:00 ~ 2026. 6. 5. 10:00
- 개찰일시
- 2026-06-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가. 소기업, 소상공인
-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마. (단독입찰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 바. (공동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코드 : 6770, 6778, 6786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 가능
- * 공동수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 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 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 - 가. 소기업, 소상공인
- -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 마. (단독입찰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 당업체(G2B업종제한)
- -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 (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 -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 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 - 바. (공동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코드 : 6770, 6778, 6786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가 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 가능
- * 공동수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4.14 수집 운반처리 업무의 기록
- 4.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 정산청구 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4.14.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시스템 상의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 4.15 해석 및 분쟁의 해결
- 본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 및 계약상대자의 쌍방 간 협의에 의한 해결을 전제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2112/000
- 발주 기관
- 해양환경공단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