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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AI 오픈 플랫폼 구축

R26BK01552163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전라남도마감 2026-06-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16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21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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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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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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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 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 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③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다.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다.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 록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다.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 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③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다.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2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2163/000 · 접수방법 전자

사업 기간
2026-09-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09월 30일까지 사업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09월 30일까지<br><br>※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라남도 내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담당자

공고

탁진호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탁진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주식회사 카카오엔터 프라이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3.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다.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5.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음
  8. 바.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9.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3.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다.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 록 업체
  5.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8.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음
  9. 바.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10.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③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6.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7.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음
  9.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사업자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사업금액 하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1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3. ②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4.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15.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6.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17. 제안서 평가위원회
  18.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19.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20.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21.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22.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해야 함
  23.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4.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5. - 제안서 발표는 접수의 역순으로 진행함
  26.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27.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28.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29.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31.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3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33.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 ③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34. 기술능력평가 방법
  35.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36.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7.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8.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9.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정량적 부문의 평가항목은 발주부서에서 수행함
  4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②「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③ 「정보통신공사업」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등록 업체
  6.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7.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동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음
  9.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사업자
  1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11. 제48조 및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사업금액 하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
  12.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15. ② 공동수급체는 3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6. ③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17.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8.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19. 제안서 평가위원회
  20. - 평가일시 및 장소 :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1.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22. -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23.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24.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해야 함
  25.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6.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27. - 제안서 발표는 접수의 역순으로 진행함
  28.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29.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30.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1.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름
  3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3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 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3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 ③
  36.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37. 기술능력평가 방법
  38.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39.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2163/000

발주 기관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