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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조상품 감정지원 시스템 구축

R26BK01552199한국지식재산보호원마감 2026-06-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19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219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2199/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6. 11.(목) 10: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 6. 11.(목) 10:00

평가 일시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14:00(예정, 변동가능) -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가능) 평가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14:00(예정, 변동가능) 나. 평가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보호원 회의실(예정, 변동가능)

담당자

공고

이호섭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기획조정실 이호섭 전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4.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5.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2. 사업자 선정
  7. 가. 업체선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8.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9.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1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2점) 적용
  12. 3. 입찰참가자격 기준
  13.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14.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15.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17. 라.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19.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20.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1.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22.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23.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24. 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5.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26.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27.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8.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29.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30. 차.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 한 자로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나라장터(G2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5. - 라.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6.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기 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8.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9.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10.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1. -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12.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13.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14. - 사.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5.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16. -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17.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8.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9.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20. -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21. - 차.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1. , 유사사업 참여실적 증명 서류
  2. 관련요구사항
  3. 요구사항 출처
  4.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5.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6.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낙수준 필수
  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대한 상세내용
  9. 세부 내용 ○ 시스템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4시간 이내 장애조치)하고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 부담 조건, 유상 유지관리 제안가 등을 제시하여야 함
  10.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11.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1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1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계획 및 방법
  14.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조치를 위하여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와 부서 사용자 교육 실시 ○ 담당자 교육 - 지원시스템의 운용을 위해서 업무 담당자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용 교육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발 시스템의 구축 방법 및 운영을 위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교육자료에는 관리방법, 시스템 상세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협의 후 결정 ○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서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15. 산출정보 교육지원 계획서
  16.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17.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1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기관 담당자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이전
  19. 세부 내용 ○ 계약자는 납품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요소의 최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술적 자문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문적 운영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발주자의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함
  20. 산출정보
  21. < 원격지 개발 활성화 >
  22.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23. < SW산출물 활용 촉진 >
  24.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2199/000

발주 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