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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하버 매각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R26BK01552245인천항만공사인천광역시마감 2026-07-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00,000,000원
입찰 마감
2026-07-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24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224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 하도급 실적 :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 하도급 실적 :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골든하버와 유사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골든하버와 유사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9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29.(월) 10:00 ~ 2026.7.9.(목) 10:00

  •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6-29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29.(월) 10:00 ~ 2026.7.9.(목)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9 10: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9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6.29.(월) 10:00 ~ 2026.7.9.(목) 10:00

제안서 제출기간
2026-06-29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6.29.(월) 10:00 ~ 2026.7.9.(목) 10:00

담당자

공고

임다빈

G2B 연락처

과업

물류전략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관리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중소기업유통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중소기업유통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나.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확인 必, 제안요청서 참조)
  3.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4. 2) 공고일 현재 아래 중 1개 이상의 업종을 갖춘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용역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5. (본 사업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종코드 분류가 불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참가 업체 자격 요건은 제안서 평가 전 사전 검증할 예정입니다.)
  6.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
  7.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경영 컨설팅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1개 이상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
  8.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골든하버와 유사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9. ※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은 제안요청서 4페이지 참조
  10. 라.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11.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 나.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확인 必, 제안요청서 참조)
  3.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4.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5. - 2) 공고일 현재 아래 중 1개 이상의 업종을 갖춘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용역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본 사업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종코드 분류가 불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참가 업체 자격 요건은 제안서 평가 전 사전 검증할 예정입니다.)
  6.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중 1개 이상의 업종을 갖춘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용역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3.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
  4.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경영 컨설팅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1개 이상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
  5.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골든하버와 유사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6. ※ 입찰참가 자격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 참고
  7. 입찰참가 자격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
  8.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 하도급 실적 :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
  9.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
  2.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3.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5.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6.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7.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8. 하도급 실적 :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2245/000

발주 기관
인천항만공사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