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하버 매각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2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22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 하도급 실적 :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 하도급 실적 :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실적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골든하버와 유사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골든하버와 유사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9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29.(월) 10:00 ~ 2026.7.9.(목) 10:00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2026-06-29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29.(월) 10:00 ~ 2026.7.9.(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9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29 10:00 (KST) ~ 2026-07-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6.29.(월) 10:00 ~ 2026.7.9.(목) 10:00
- 제안서 제출기간
- 2026-06-29 10:00 (KST) ~ 2026-07-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기간 2026.6.29.(월) 10:00 ~ 2026.7.9.(목) 10:00
담당자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나.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확인 必, 제안요청서 참조)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2) 공고일 현재 아래 중 1개 이상의 업종을 갖춘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용역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 (본 사업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종코드 분류가 불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참가 업체 자격 요건은 제안서 평가 전 사전 검증할 예정입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
-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경영 컨설팅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1개 이상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골든하버와 유사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은 제안요청서 4페이지 참조
- 라.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나. 제안요청서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확인 必, 제안요청서 참조)
-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2) 공고일 현재 아래 중 1개 이상의 업종을 갖춘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용역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본 사업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종코드 분류가 불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참가 업체 자격 요건은 제안서 평가 전 사전 검증할 예정입니다.)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중 1개 이상의 업종을 갖춘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용역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
-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동산투자회사
-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경영 컨설팅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 1개 이상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골든하버와 유사한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 입찰참가 자격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 참고
- 입찰참가 자격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
-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 하도급 실적 :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
-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 수행 실적 인정기준
-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 수행 실적
- 대상용역 : 업무 또는 상업시설이 포함된 대지면적 40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한함)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적만 인정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실적 : 발주기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필요
- 민간기업 실적 : 발주처가 작성한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를 필히 제출하고, 대상 용역의 계약서(과업지시서, 내역서가 포함된 경우 함께 제출) 및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대상기간 세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준공된 실적만 인정하며, 장기계속계약은 단일계약으로 간주하므로 최초 차수 계약일 및 최종 차수 준공일이 해당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공동수급 실적 : 대상 용역을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도 인정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분담 업무 분야가 토지공급 관련 마케팅전략, 컨설팅, 투자유치 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 하도급 실적 : 입찰참가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2245/000
- 발주 기관
- 인천항만공사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