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재협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3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23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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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5105
-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 (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105
-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 (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105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3586
-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 (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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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 (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6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3579
-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 (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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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 (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9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3588
-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 (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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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 (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8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대표자는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당해 공동이행 구성원 내에서 10% 이상 구성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대표자는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당해 공동이행 구성원 내에서 10% 이상 구성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8.(월)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5.(금) 10:00 ~ 2026.6.9.(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2328/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0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6.8.(월)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5 10:00 (KST)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6.5.(금) 10:00 ~ 2026.6.9.(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6.9.(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7. 공동계약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대표자는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당해 공동이행 구성원 내에서 10% 이상 구성합니다.
-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6.8.(월) 18:00
- ※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제출마감일 이전 영업일에 제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승인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공사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제출기한 : 개찰결과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
- 다. 제출서류목록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 라.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1층 안내데스크 (담당부서 : 개발계획처)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업무동 인천항만공사
- 마. 제출방법 :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바.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총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사.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 아. 직접 방문 제출 시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나.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로 등록한 자(업종코드: 5105)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수자원개발 (업종코드:3586), 항만·해안(업종코드:3579), 토질·지질(업종코드:3588)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 입찰참여 가능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7. 공동계약
-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대표자는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당해 공동이행 구성원 내에서 10% 이상 구성합니다.
- -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다.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 제출기한 : 2026.6.8.(월) 18:00
- ※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제출마감일 이전 영업일에 제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 승인할 수 없습니다.
- -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 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 -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부문의 “수자원개발(3586), 항만·해안(3579), 토질·지질(3588)”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이자,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5105)로 등록한 업체
- 3. 적용기준
- 가. 당해 용역의 수행능력평가는 동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3.12.28)」에 의해 평가합니다.
- 나.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경우, 경력 및 실적은 ‘참여기간’ 중 ‘인정일’로 계산함)
-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동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내 동일하게 적용)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만 평가합니다.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 민간투자사업,「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사업(증빙서류 첨부)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라.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이하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 아.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자.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차.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발주청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카.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평가점수 산출근거 첨부)를 포함(별책)하여 제출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2328/000
- 발주 기관
- 인천항만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