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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아리수정수센터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 용역 (장기계속,단가계약)

R26BK01552408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6-09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82,950,000원
입찰 마감
2026-06-09 12: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3:30:00 (KST)

G2B 공고 R26BK0155240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240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과 수의계약대 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과 수의계약대 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6770) 또는 최종(6778) 또는 종합(6786)]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7424)로 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6770) 또는 최종(6778) 또는 종합(6786)]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7424)로 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 폐기물재활용업체 간 공동이행방식 가능(공동이행비율은 업체 간 자율 결정)하나 구성 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폐기물재활용업체 간 공동이행방식 가능(공동이행비율은 업체 간 자율 결정)하나 구성 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②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 리오니)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 기물, 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폐기물재활용업체 간 공동이행방식 가능(공동이행비율은 업체 간 자율 결정)하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②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 필요
확인 필요

중소기업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09 12: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금) 10:00 ~ 2026. 6. 9.(화) 12: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2408/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0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8.(월)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09 12: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2026. 6. 9.(화) 12: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2026. 6. 9.(화)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09 13:3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3: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3: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용역기간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7-06-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1. ~ 2027. 6. 30.(1년)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문민주

첨부 근거:
과업

⑦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정은경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③ 입찰참가자격 분쟁 시 최종 판단은 사업부서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①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해당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6770) 또는 최종(6778) 또는 종합(6786)]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7424)로 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1번(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나.목의 장비를 충족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4. ※ 폐기물재활용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및 폐기물 수집운반허가증 상 영업(처리)대상 폐기물에 무기성 정수처리오니(51-02-02)가 포함되어야 함
  5. ※ 폐기물재활용업체 간 공동이행방식 가능(공동이행비율은 업체 간 자율 결정)하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6. ②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 ※ 분야별 분담비율은 아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8. 분 야 폐기물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9. 분담비율 64.9% 35.1%
  10. ※ 공동, 분담, 혼합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함(단, 공동이행비율은 최소지분 5%이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에 참여한 자가 분담이행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1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2. ③ 입찰참가자격 분쟁 시 최종 판단은 사업부서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 02-3146-5752)
  13.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14.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6.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8.(월) 18:00
  17.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8.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①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해당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중간(6770) 또는 최종(6778) 또는 종합(6786)]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7424)로 무기성 정수처리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1번(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나.목의 장비를 충족하고 사업장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4. - ※ 폐기물재활용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및 폐기물 수집운반허가증 상 영업 (처리)대상 폐기물에 무기성 정수처리오니(51-02-02)가 포함되어야 함
  5. - ※ 폐기물재활용업체 간 공동이행방식 가능(공동이행비율은 업체 간 자율 결정)하나 구성 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6. - ②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 리오니)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 기물, 1226)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 - ※ 분야별 분담비율은 아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8. 분 야
  9. 폐기물재활용
  10. 폐기물 수집·운반
  11. 분담비율
  12. 64.9%
  13. 35.1%
  14. - ※ 공동, 분담, 혼합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함(단, 공동이행비율은 최소지분 5%이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에 참여한 자가 분담이행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15.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6. - ③ 입찰참가자격 분쟁 시 최종 판단은 사업부서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에서 결정합니다. (☎ 02-3146-5752)
  17.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18. - 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과 수의계약대 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2. 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3. -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 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 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5. - 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6. - 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첨부 근거:
자격 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상경계열 자격기준
  2. 비고
  3. 기 술 사
  4. 기술사
  5. 특급기술자
  6.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7.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8. 고급기술자
  9.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10. 박사, 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 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11. 중급기술자
  12.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13.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14. 초급기술자
  15. 기사, 산업기사
  16.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17. 고급기능사
  18.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19.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후 7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20. 중급기능사
  21.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22.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 그밖에 10년이상
  23. 초급기능사
  24. 기능사, 기능사보
  25.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이상
  26. 구 분 비 목
  27. 금액
  28. 구성비
  29. 제 조 원 가
  30. 재 료 비
  31.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 ․ 부산물 등(△)
  32. 소 계
  33. 노 무 비
  34.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35. 경 비
  36.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37. 일 반 관 리 비 ( )%
  38. 이 윤 ( )%
  39. 총 원 가
  40. 순 공 사 원 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2408/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사업장폐기물(무기성 정수처리오니) 처리 용역 (장기계속,단가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