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대상지(구의동 46 일대) 건축기획설계 및 정비계획 지원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4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24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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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공동이행
- 나. 상기 ‘가’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가’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상기 항목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245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06.18.(목) 18: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담당자
정지혜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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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나. 상기 ‘가’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 나. 상기 ‘가’항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 바.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다. 입찰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
- -「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2) 상기 항목의 조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 상기 항목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대표사는 사업 책임용역수행자 소속업체로 함
- 라. 입찰참가 제한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2458/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