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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공고(하길지구 A-1블록)

R26BK01552490경기도 화성시경기도마감 2026-06-12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975,965,979원
입찰 마감
2026-06-12 12:00:00 (KST)
개찰 (G2B)
2026-06-12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49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249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일정

입찰 개시
2026-06-10 10:00 (KST)
공고기간
2026-06-02 (시각 미기재) ~ 2026-06-09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2. ~ 2026. 6. 9.(공휴일 포함 7일이상)

담당자

공고

최현수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가. 감리자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함)
  3.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4.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6.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7. 나. 감리원
  8.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적합한 자
  9. 2)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10. 3)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4항에 따라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총괄·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 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 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11. 4)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사실확인 서류제출 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2.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13. 라. 지역가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만 해당)
  14.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함)
  3. -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4. -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5.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6.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7.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8. - 나. 감리원
  9. - 1)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적합한 자
  10. - 2)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각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11. - 3)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4항에 따라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총괄·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 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 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12. - 4)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업무수행 경력(동 기준 「부표」나.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방법에서의 100% 인정 경력을 말함)이 5년 이상으로서 15층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사실확인 서류제출 시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허가권자(발주청)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 미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13. -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14. - 라. 지역가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500세대 미만 주택건설공사만 해당)
  15.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2490/000

발주 기관
경기도 화성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