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온라인발매시스템 HW 인프라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01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58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258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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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중복참여 입찰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중복참여 입찰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2. 공동수급체 구성 참가 시 준수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중복참여 입찰은 불가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공동수급 근거 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 참가 시 준수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중복참여 입찰은 불가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공동수급 근거 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발급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에 따라 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2. 공동수급체 구성 참가 시 준수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중복참여 입찰은 불가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공동수급 근거 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 구성 참가 시 준수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중복참여 입찰은 불가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공동수급 근거 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11115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1468
-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0036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6-23 10:00 (KST) ~ 2026-06-23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3. 10:00~16:00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1 10:00 (KST) ~ 2026-06-23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 10:00 ~ 2026. 6. 23.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3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2583/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제출
- 2026-06-23 10:00 (KST) ~ 2026-06-23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2026. 6. 23. 10:00~16:00
- 접수기간
- 2026-06-01 10:00 (KST) ~ 2026-06-23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1. 10:00 ~ 2026. 6. 23. 16:00
- 개찰일시
- 2026-07-0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1. 14:00 이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 각호와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 -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 -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으로 하여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중복참여 입찰은 불가합니다.
- - 라.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공동 수급 근거 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 도 급
- -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5.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 가격개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 - 6. 사업(현장)설명회 본 사업 관련 사업(현장) 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모두 신고·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발급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7호, 2025. 3. 27.)에 따라 기업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 가능
- 2. 공동수급체 구성 참가 시 준수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써 중복참여 입찰은 불가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하고, 공동수급 근거 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2583/000
- 발주 기관
- 창원레포츠파크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