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6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26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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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 본 사업은 ‘함양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및 향후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 원의 인력파견 형태로 참여 불가하며, 본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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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함양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및 향후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 원의 인력파견 형태로 참여 불가하며, 본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함양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및 향후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 참여 불가하며, 본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8111229901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하며, 본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하도급 불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1468
- 다.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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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 라.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호)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 본 사업은 ‘함양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및 향후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 참여 불가하며, 본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로 등록된 업체
-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가. 기술능력(정량20, 정성60)과 입찰가격(2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를 산출하되,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나.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라.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마. 우선협상대자는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바. 이 외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을 적용하며, 자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입찰설명서 관련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추가자료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다. 제안서 제출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고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라. 제안서 작성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마.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과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 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 - 라.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5
- 호)에 근거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 ※ 본 사업은 ‘함양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사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및 향후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 원의 인력파견 형태로 참여 불가하며, 본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 (공동이행) 및 하도급 불허)
- -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 - 바.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사업)로 등록된 업체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입찰마감일까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공고일 전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하며, 본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하도급 불허)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 근무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함
- 제안 설명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261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