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역교차로~신모라교차로 휠체어전용도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696/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269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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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인ㆍ허가서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 또는 GR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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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인ㆍ허가서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 또는 GR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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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운반업
-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분담이행
-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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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한
2026-06-05 09:00 (KST) ~ 2026-06-09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 09:00 ~ 2026. 6. 9.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2696/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한
- 2026-06-05 09:00 (KST) ~ 2026-06-09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한 2026. 6. 5. 09:00 ~ 2026. 6. 9. 12:00
- 개찰일시
- 2026-06-09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9. 13: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인ㆍ허가서류, 생산관리 확인을 위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품질관리서류(환경마크 또는 GR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 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 허가를 보유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이 경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의 장비기준을 갖추어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2696/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