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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R26BK01552818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경상남도마감 2026-06-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570,000원
입찰 마감
2026-06-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81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28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5조에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5조에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1254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4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389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89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389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29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9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29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 집·운반할 수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 집·운반할 수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 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 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2 10:00 (KST) ~ 2026-06-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0:00 ∼ 2026. 6. 8.(월) 10:00 (※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2 10:00 (KST) ~ 2026-06-08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0:00 ∼ 2026. 6. 8.(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2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2818/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6-02 10:00 (KST) ~ 2026-06-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화) 10:00 ∼ 2026. 6. 8.(월) 10:00 (※ 제출기간 2026. 6. 2.(화) 10:00 ∼ 2026. 6. 8.(월) 10:00

담당자

공고

변성관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2.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3.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4.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5.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자
  6. 나. 해당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5조에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12. 4. 공동계약
  13. 가.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14.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고문에서 정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15.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합니다.
  16.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도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개찰일 전일(금요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에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
  18.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9. 바. 대표업체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사. 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21. 아.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사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1)~4)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업종별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 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
  2. -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3. - 2)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 종코드 1229)으로 등록한 자
  4. - 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 코드 1389)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 능력의 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 집·운반할 수 있는 자
  5. - 4)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폐기물관리법 시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3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업체이어야 한다.
  2. 5. 석면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3. (1)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2)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5. (3)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수집 및 운반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4) 학생들의 안전 및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출하여야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습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5)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폐기물처리 대장”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8. (6)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9. (7)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인수에 관한“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0. (8)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2818/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삼가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