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하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질조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1,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29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29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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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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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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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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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8115179901
-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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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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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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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실적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하며, 실적 누계금액이 추정가격 141,454,546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행실적(동일한)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시민안전과)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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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하며, 실적 누계금액이 추정가격 141,454,546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행실적(동일한)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시민안전과)에서 판단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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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1 16:00 (KST) ~ 2026-06-09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월) 16:00 ~ 2026. 6. 9.(화)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6: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1 16:00 (KST) ~ 2026-06-09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월) 16:00 ~ 2026. 6. 9.(화)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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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7.745%】
-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마.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 수행실적 합계로 평가하며, 실적 누계금액이 추정가격 141,454,546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행실적(동일한)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시민안전과)에서 판단합니다.
-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대상 용역 : 토질·지질·지반조사 용역
- ※ 이행실적과 관련, 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인 시민안전과 허영철 주무관(☏ 055-330-3803)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 기준 중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 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 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42.53%), 유동비율(116.16%)]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사.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해 구성원별·업종별 확인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아.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자.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각서 등 해당서류) 및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 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통지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 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 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부문(토질․지질)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 에 따른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 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2917/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