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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방위력개선분야 외주연구용역

R26BK01553056국방부 합동참모본부마감 2026-06-17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1,800,909원
입찰 마감
2026-06-17 16: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05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30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 을 체결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 을 체결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69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 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01 17:30 (KST)

담당자

공고

김하늘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02-748-3771

첨부 근거:
과업

1) 합참 전력기획부 지상전력과 중령 염민혁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748-3145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2.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
  3. 코드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나. 자격요건 : 국방분야 전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 연구소
  5. (대학 부설 연구소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모든 연구기관ㆍ업체ㆍ개인
  6. 2. 제안요청서 취급
  7. 가. 목적 이외의 사용과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타 기관에 제공을 금한다.
  8. 나. 인지한 군사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9. 3. 연구과제 수행
  10. 가. 연구 수행기간은 과제담당부서에서 제시한 기간을 넘지 않는다.
  11. 나. 연구 수행 중 합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부대 출입 조치 등)은 준비
  12. 나.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3. 다. 연구내용이 군사비밀인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적용한다.
  14. 라. 용역연구기관은 과제담당부서와 협의된 세부 연구계획서 (연구추진
  15. 라. 일정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제담당부서에서
  16. 라. 보완을 요구 시 이를 보완하여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17. 라. 하여야 한다.
  18. 마. 연구기간 중 과제담당관 주관 수시회의, 시험평가부장 주관 검토회의
  19. 라. (최초/중간/최종)를 실시하며, 과제담당부서가 보완을 요구 시
  20. 마. 이를 다음 보고 때까지 반영하여야 한다. (필요시 회의횟수는 변경 가능)
  21. 바. 용역연구기관은 과제담당부서와 수시 토의를 통해 과제담당부서의
  22. 요구사항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도록 한다.
  23. 14 - 11
  24. 사. 용역연구기관은 연구보고서를 납품기일 2주 이전까지 과제담당부서에
  25. 사. 보고하고, 과제담당부서에서 보완을 요구 시 이를 보완하여 연구수행
  26. 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아. 용역연구기관은 최종 연구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 (평균 60점 미만)에
  28. 아. 미달할 경우 과제담당관으로부터 연구보고서의 보완 요구 및 재평가를
  29. 아. 받게 되며, 이로 인하여 계약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30. 아. 부과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
  31. 자. 용역연구기관은 연구보고서를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공공
  32.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관리하며, 발간등록번호는
  33.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www.archives.go.kr)를 통해 신청하여 부여받은 후
  34. 간행물 좌측 상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35. ↕ 2cm
  36. ↔ 발 간 등 록 번 호 ↕ 2cm
  37. 00-0000000-000000-00
  38. 1cm
  39. ↔ 4.5cm
  40. 간 행 물 제 목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2. 1. 책임연구원
  3. 가. 박사 학위 보유자
  4. 나. 軍 관련분야 5년 이상 연구 또는 업무 경험자
  5. 다. 軍 관련분야 연구실적 5건 이상 보유자
  6. 2. 연구원
  7. 가.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8. 나. 軍 관련분야 2년 이상 연구 또는 업무 경험자
  9. 제8조 (연 구)
  10. ① 연구는 “수요자”의 사업계획에 적합하도록 “공급자”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11. ② “수요자”는 연구기간 중에 연구방향 및 내용을 검토하여 “공급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러한 “수요자”의 보완요구사항을 연구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9조 (연구사업의 협조)
  13. “공급자”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군부대 방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요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14. 제10조 (보고서 제출)
  15. ① “공급자”는 중간검토 실시 5근무일전까지 용역연구기관 자체 검토 결과 1부, 연구결과 출력물 5부 및 CD 1매(발표자료 파일, 참고자료 등)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② “공급자”는 계약종료일 2주 전에 “수요자”에게 최종결과보고서의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위 초안을 기초로 회의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공급자”에게 제시할 경우, 이를 제시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위 문제점 및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수요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공급자”는 최종결과보고서 단행본 31부와 CD 1매를 발간하고 “수요자”가 지정한 사람 및 기관에게 배포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최종결과보고서는 책자 형태로 제출한다.
  17. 제13조 (감독)
  18. ① “공급자”는 필요시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편성하여 “수요자”에게 건의하고, “수요자”는 제7조의 자격기준에 의거 이를 최종 승인한다.
  19. ② “공급자”는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중간검토를 하여, “수요자”에게 이를 발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필요시 수시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20. ③ “공급자”는 각 회의 간 도출된 보완요구사항을 7일 이내에 보완한 후 “수요자” 에게 서면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1. 제14조 (검사)
  22.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2주 전까지 용역수행을 완료하고, “수요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주 전까지 최종연구결과물을 평가한다. 최종연구결과물 평가는 “공급자”가 발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면 보고서 제출 및 평가로 대체 가능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할 시에는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23.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검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검사기간을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자가 연장한 검사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4. ③ “수요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최종연구결과물 평가점수가 기준(평균 60점)에 미달한 때, “공급자”의 용역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의 사업수행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공급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에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5. ④ 제2항의 경우 용역이 완료된 날은 “수요자”가 검사를 마친 날로 하며, 제3항의 경우 용역이 완료된 날은 “공급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가 시정조치에 관한 검사를 마친 날로 한다.
  26. 제15조 (지체상금 등)
  27.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용역수행기간에 과업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28. ② “공급자”는 용역 완료가 지체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매1일마다 계약금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9. ③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0. 제16조 (대가의 지급·정산)
  31. ① 본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순서로 지급한다.
  32. 1.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를 받아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70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3. 2. 잔금은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최종결과보고서와 정산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접수받아 확인 후 지급한다.
  34. ② “공급자”는 정산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를 구비 및 비치한다.
  35. ③ “수요자”가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급받은 용역대가 중 아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 및 이에 대한 민법상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 상당을 “수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에게 별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6. 제17조 (보안책임)
  37. ① “공급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군사기밀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 합참「보안업무 예규」등 보안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8. ② “공급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9. ③ “공급자”는 보안에 위배될 경우 관계 법령 또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의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0. ④ 본 조항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제․해지 후에도 존속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 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3.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 을 체결합니다.
  4. -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2-1. 입찰참가자격등록
  6.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7. <참가자격 등록>
  8.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10.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안전입찰>
  1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13. ※ 이 입찰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4. <지문인식>
  15.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 3. 공동계약: 미허용 본 사업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4. ※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2-1. 입찰참가자격등록
  6.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7. 3. 공동계약: 미허용
  8. 본 사업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계약을 미허용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3056/000

발주 기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국방연구조사서비스 (8090901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