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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R26BK01553138경상남도경상남도마감 2026-07-13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7-13 18:00:00 (KST)
개찰 (G2B)
2026-07-1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13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313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허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세부품명
필수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유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유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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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유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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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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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9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90

-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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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90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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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4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7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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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27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실내건축공사업

-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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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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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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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2 (시각 미기재) ~ 2026-06-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 2026. 6. 5.(금)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13 14:00 (KST) ~ 2026-07-13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3.(월) 14:00 ~ 17: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13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3138/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기간
2026-06-02 (시각 미기재) ~ 2026-06-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2.(화) ~ 2026. 6. 5.(금)

접수기간
2026-07-13 14:00 (KST) ~ 2026-07-13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13.(월) 14:00 ~ 17:00

담당자

공고

김태근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과업입찰 / 계약

평가 및 협상관련은 경상남도 행정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공 고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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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7.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8.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9.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대표자 포함)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참가에 제한됩니다.
  10. 5. 공동수급
  11.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허용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으로 하여야 합니다.
  13.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4. 라.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5.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6. 바. 공동계약의 경우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사.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18. 아. 기타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 입찰 공고일 현재)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9. 6. 입찰 전 유의 사항
  20.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21.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2. 7. 사업설명
  23.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하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 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 증 명서를 소지한 업체
  5.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8.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9. -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업체
  10.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대표자 포함)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
  11. 폐업 중이거나 영업정지, 인허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에 제한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계약 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유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7.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9.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0. 나. 공동수급체 구성
  1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내용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분담이행방식은 제외)이어야 한다.
  13. 공동수급체(공동 또는 분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로 선임하여야 한다.
  1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16.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으로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3138/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기타물품설치서비스 (721540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