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상동 317-8)
R26BK01553285경기도 부천시경기도마감 2026-06-12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2,100,340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28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328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0:00 (KST)
- 공고기간
-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06-0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월) ~ 2026. 6. 9.(화) (공휴일 포함 7일이상)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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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 다. 비상주감리원
-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 2) 등급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 다. 비상주감리원
-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2) 등급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라. 심사기준
- 1)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마. 지역가점
- 1)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사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사에 가산점(1점)을 부여함
- 바.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 1)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임(23~24p 세부평가내역 가점항목 참조)
- 2)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행정처분사실
-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 유무는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벌점조회 > 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 ⇒개찰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제출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통보)
-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10조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11. 재무상태 평가
-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 12. 응모서류
-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 - 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 ※ 제출서류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순서 항목별로 견출지 부착
-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4.95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328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