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대곡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53487조달청경상남도마감 2026-06-2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160,638,182원
입찰 마감
2026-06-2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48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348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 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 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 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06. 1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 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 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5) 폐기물 처리 업무[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업무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5) 폐기물 처리 업무[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업무 포함]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8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18. 18: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3 00: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23. 00:00 ~ 2026. 06. 25.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3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3487/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1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6. 18.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3 00:00 (KST) ~ 2026-06-2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6. 23. 00:00 ~ 2026. 06. 25. 10:00

개 찰 일 시
2026-06-2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6. 25. 11:00

개 찰 일 시
2026-06-2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06. 25. 11:00 수 요 기 관 : 경상남도교육청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세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건설기술계약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1.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2. 2. 부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3. 부실사업관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4. 1) 1단계 : 시정지시
  5.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6.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7.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8.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9. 가.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10.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11. 다. 보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13. 마.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5.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16. 나.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7. 다.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18.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19.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20.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1.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지도감독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2.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4.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배상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사업시행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이를 배상해야 함
  26. 제14조 보고서 제출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8. 1. 월보고서(200페이지 기준 1부) : 익월 10일까지
  29. 2. 최종보고서(350페이지 기준 2부) : 완수일까지
  30. 3.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서 : 준공 60일전까지
  31. 제15조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견한 어떠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제16조 기타 의무사항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시행자와의 계약문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에 의한다.
  35. 제17조 특수 계약조건
  36.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이 개교시기 조정 등에 의한 사유로 인해 연장 또는 단축될 경우 감리배치를 조정하거나 계약금액의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37.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과업 공정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시 용역비의 증액은 없다.
  38.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인원은 공정에 따라 신축 조정 할 수 있다.
  39. 4.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40.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업무를 지원토록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9. 4.1. 신청자격
  10.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1.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2.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13.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14.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5.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16.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17.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8.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06. 08.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21.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6. 18. 18:00
  24.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5. 5. 공동도급계약
  26.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27. ※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2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29.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0. 5.1.1. 대 표 자 :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31.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32.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3.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4. 5.2.1. 제출기한 : 2026. 06. 18. 18:00
  35.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36. 5.3.1. 제출방법 :
  37.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38.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9.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0.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2.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 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9. - 4.1. 신청자격
  10. -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11.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
  12. - 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13.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 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14.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15. -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6. -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
  17. 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 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18. -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19. -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 하여야 합니다.
  20. -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06. 08.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 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23. -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 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24. -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25.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06. 18. 18:00
  27.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8. -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29.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 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0. -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 자 선정 결격)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 (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 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31. -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 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2. -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 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 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 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3. -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34. -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 행한 기간
  35.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36.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37. -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 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38. -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39.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40. -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3487/000

발주 기관
조달청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대곡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