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4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34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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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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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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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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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 액 :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1468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구성원으로만 구성되어야하며, 외 부 용역이나 하도급 인력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성원 중 누구라도 하도급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그 와 유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관 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저촉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4: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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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등록)제4항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품질 확보를 위해 하도급을 전면 불허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 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 격의등록)제4항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을 하여야 함
- -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한 업 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함
- -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 액 : 없음’으로 확인)
-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 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구성원으로만 구성되어야하며, 외 부 용역이나 하도급 인력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구성원 중 누구라도 하도급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그 와 유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관 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저촉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 및 각종 자료,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본 입찰 목적 이외 용도로의 사용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SW기술성평가 시 차등 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3494/000
- 발주 기관
- 서울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