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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R26BK01553494서울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6-11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0,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11 16: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49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349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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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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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 액 : 없음’으로 확인)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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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구성원으로만 구성되어야하며, 외 부 용역이나 하도급 인력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성원 중 누구라도 하도급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그 와 유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관 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저촉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01 14:00 (KST)

담당자

공고

윤소윤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아이조아센터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예산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3.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5.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등록)제4항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8.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함
  9.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10.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11. 4.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 가.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 및 하자보수 책임소재 확보를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13.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품질 확보를 위해 하도급을 전면 불허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인 업체
  3.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4.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을 소지한 자
  5.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6.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 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 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9.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10.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1.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12.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4.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 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 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 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7.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 격의등록)제4항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 을 하여야 함
  18. - 사.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 한 업 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함
  19. - 아.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20. -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2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3.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4.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 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6.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0.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
  11. 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 액 : 없음’으로 확인)
  12.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 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 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13.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1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17. □ 입찰 시 유의사항
  18.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제안서 인력은 제안사 소속의 구성원으로만 구성되어야하며, 외 부 용역이나 하도급 인력의 참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20. 구성원 중 누구라도 하도급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그 와 유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21.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등 관 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2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입찰 전에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에 저촉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24.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관련 서류 및 각종 자료,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본 입찰 목적 이외 용도로의 사용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26.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27.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28.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29.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0.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31.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33.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34. SW기술성평가 시 차등 점수제 적용
  35.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36.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3494/000

발주 기관
서울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