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송탄, 서정처리분구 및 도일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10,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70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370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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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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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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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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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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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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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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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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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 - 전기부문(분야): 전기설비
- -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자격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안에 있어야 함)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 ※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 구분 엔지니어링 측량 부문 지질조사 부문 비 고
- 분담비율 70.8% 19.6% 9.6% 실제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PQ평가 100%
-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평가는 구성원 모두 포함함.
- 다. 공동도급시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 라.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 부문과 측량, 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하나의 업체가 측량, 지질분야 모두 참여가능)
- ※ 측량 및 지질조사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마.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바.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 4.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 6. 12.(금) 10:00~17:00까지
-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직접방문접수
-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 USB 제출: 평가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등 포함(PDF)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 협정서 각1부
- ※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용역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87.50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라. 낙찰자 선정: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7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 의하여 아래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 -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 - - 전기부문(분야): 전기설비
- - -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자격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안에 있어야 함)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370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