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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송탄, 서정처리분구 및 도일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553702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경기도마감 2026-06-1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10,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12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70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370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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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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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담당자

공고

최평경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2.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4. -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5. -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6. - 전기부문(분야): 전기설비
  7. -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8.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9.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0.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자격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안에 있어야 함)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2.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분담)]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공동이행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3. 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해야 합니다.
  14. ※ 과업수행별 분담비율
  15. 구분 엔지니어링 측량 부문 지질조사 부문 비 고
  16. 분담비율 70.8% 19.6% 9.6% 실제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17. PQ평가 100%
  18.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평가는 구성원 모두 포함함.
  19. 다. 공동도급시 사업책임 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를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20. 라. 공동도급 시 엔지니어링 부문과 측량, 지질조사 부문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하나의 업체가 측량, 지질분야 모두 참여가능)
  21. ※ 측량 및 지질조사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드립니다.
  2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23. 마.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4. 바.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 및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25. 4. 참가신청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26. 가.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27.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026. 6. 12.(금) 10:00~17:00까지
  28.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직접방문접수
  29. 라. 제출서류
  30.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공문서) 1부
  3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 1부)
  3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33. USB 제출: 평가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등 포함(PDF)
  34.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 협정서 각1부
  35. ※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36.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37.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38.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용역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결과 87.50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39. 다.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0. 라. 낙찰자 선정: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7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3.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4.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5. 의하여 아래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6. - - 건설부문(분야):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7. - - 기계부문(분야): 일반산업기계
  8. - - 전기부문(분야): 전기설비
  9. - - 환경부문(분야): 수질관리
  10. -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11. - 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12.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자격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안에 있어야 함)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3702/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송탄, 서정처리분구 및 도일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