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임금체계 고도화 컨설팅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8,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7-15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7-1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70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370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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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업체명 입찰보증 /지급각서 제출여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관련 서류 공동 수급 협정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원본 사실관계 확인서 공정 경쟁 확약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중소 기업 확인서 조세 포탈 서약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업체명 입찰보증 /지급각서 제출여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관련 서류 공동 수급 협정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원본 사실관계 확인서 공정 경쟁 확약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중소 기업 확인서 조세 포탈 서약서
공동계약
4. 공동계약 여부 : 단독이행 가능, 공동도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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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계약 여부 : 단독이행 가능, 공동도급 불가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16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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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999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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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9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 (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 (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6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장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3 10:00 (KST)
- 접수마감일시
- 2026-07-15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7/15 15: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단독이행 가능, 공동도급 불가 접수마감일시 2026/07/15 15: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단독이행 가능, 공동도급 불가<br><br>2. 입찰참가자격<br><br>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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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은 기술평가 대상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2.25.>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02.25.>
- 가.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전문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준용)
- 나.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다. 3년(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소지자
- 라.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직 담당자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 2.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서 해당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명예교수는 제외) <개정 2020.04.29.>
- 3. 그 밖에 평가대상 사업의 단순성, 긴급성,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02.25.>
- [제목개정 2025.02.25.]
- 제6조의2(기술평가위원풀 구성) 평가주관부서는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을 공개 또는 상시 모집하거나,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협력단 내 유관부서 등을 통해 적임자를 추천받는 방식 등을 통해 기술평가위원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기술평가위원풀에 포함된다. <개정 2023.02.10., 2025.02.25.>
- [본조신설 2020.04.29.]
- 제7조(비상임위원의 선정 및 교섭)
- ① 기술평가위원풀에 포함된 자 중 비상임위원 정원의 2배 이상의 후보자를 선정한다.
- ② 비상임위원 선정을 위해 순차 또는 동시 교섭을 실시하여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비상임위원은 평가 전일까지 확정하되 긴급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선정된 후보자 명단 내에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필요한 비상임위원 수의 3배수 이내로 추가 후보자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한다.
- ④ 제6조의2에 따라 모집된 신규 비상임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이력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20.04.29.>
- ⑥ 선정된 평가위원은 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⑦ 협력단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구분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제출)
-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 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기타사항)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법령
- 참가가능 중소기업 간주
- 판로지원법
- 제33조 제1항
-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 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3.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단체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6조
-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장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 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 (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2-1.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2-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2-3.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2-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나라장터 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구분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기타사항)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법령 참가가능 중소기업 간주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6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장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2-1.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예방실천서약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한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한 하도급 직불서약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상생결제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자
- - 서약서·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2-1.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2-2.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2-3.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2-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참고사항
- 3-1.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3-2.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3-2-1.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공동계약 여부 : 단독이행 가능, 공동도급 불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에 따른 제출서류 기준
- 중소기업· 소상공인 참가자격
- (제출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 (기타사항)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사실에 관한 공문 제출)
- -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령
- 참가가능 중소기업 간주
- 판로지원법
- 제33조 제1항
-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 시행령 제26조
-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장제4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긴급 연락처(성명)
- 공동수급 대표여부
- 부정당제재 기간(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
-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 입찰보증 /지급각서 제출여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3703/000
- 발주 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