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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국도 위험·병목개선 및 도로폭 확장정비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R26BK01553751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15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569,050,000원
입찰 마감
2026-06-15 18: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751/003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3751/003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합계 참여비율 100% 100%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합계 참여비율 100% 100%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4-4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김용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0까지 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3-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3. 4. 공동도급
  4.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5.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6.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7. 구 분 건설분야 합계
  8. 참여비율 100% 100%
  9.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4-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4-3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4-4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13. 4-5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14. 4-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가 불가하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3-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 관리)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기술자, 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및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담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ㆍ시공관리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5. (4) 기술지원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6.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단,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8.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9.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10. 5. 세부수행 업무
  11. 1) 일반사항
  12.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북도로관리사업소의 국도유지․보수공사 및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업무 외에 위임국도 관리 행정업무(도로순찰, 도로점용관련업무, 도로시설물조사, 민원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지시할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13. 2)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4.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5.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7. 3)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8.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0.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닛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1.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5)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캐비닛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23.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4. “예”
  25. 1~20 20
  26.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27.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28.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9. 4)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30.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1. (2)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3.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34. 5)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35.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36.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7.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38.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39.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40. 6)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3751/003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