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국도 위험·병목개선 및 도로폭 확장정비 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69,05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751/003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3751/003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합계 참여비율 100% 100%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건설분야 합계 참여비율 100% 100%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4-4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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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 3-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 4. 공동도급
- 4-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 구 분 건설분야 합계
- 참여비율 100% 10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3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4-4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4-5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단,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4-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가 불가하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보유한 업체
- 3-1-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 관리)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기술자, 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및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담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품질ㆍ시공관리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4) 기술지원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단,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 5. 세부수행 업무
- 1) 일반사항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북도로관리사업소의 국도유지․보수공사 및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업무 외에 위임국도 관리 행정업무(도로순찰, 도로점용관련업무, 도로시설물조사, 민원조사 및 처리 등)에 대하여 지시할 경우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 2) 현장 착임 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3)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닛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캐비닛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캐비닛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4)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도로부대시설(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은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도로표지규칙」제14조에 의한 절차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후 설치하여야 한다.
- 5)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 6)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3751/003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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