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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천어린이물놀이장 운영 용역

R26BK01553871경상북도 경산시경상북도마감 2026-06-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0,920,000원
입찰 마감
2026-06-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387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387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04 10:00 (KST)
개시일시
2026-06-04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4.(목) 10:00 개시일시 2026. 6. 4.(목)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6. 9.(화)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6. 9.(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사업기간
2026-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31.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2026-08-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8.31.까지

담당자

공고

김준욱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다. 기타 계약 관련 는 우리 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공원 녹지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안전요원 자격조건(한가지 이상 충족)
  2.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4. ③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5.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6.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0의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7. ⑥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8. ※ 간호요원 자격조건(한가지 이상 충족)
  9. 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보유자
  10.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1. ③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12. 4.
  1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4. 5.
  15. 전자견적 제출방법
  16. 6.
  1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8. 7.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현장배치
  2. 1) 운영인력 현장배치
  3. 가) 안전요원 2인(수상안전 등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나) 간호요원 1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5. 다) 보조요원 6인(보조요원 4, 주차관리 및 환경미화원 1, 야간경비원 1)
  6. ※ 야간경비원은 근무시간 내에 순찰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날 원활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 시설의 배수 및 급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교대근무 등의 방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7. 라) 운영인력의 현장배치 인원 및 업무는 현장여건 및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8. 2) 안전요원 및 간호요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9. 가) 안전요원은 용역 착수 전 반드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 안전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물놀이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 자격기준 및 자격증
  1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2.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ㆍ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13. 나) 간호요원 자격 조건
  14. (1)「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보유자
  15.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6. (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의 자격 취득자
  17. 다)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하며, 물놀이장에 대하여 상시 조망 및 순찰하여 이용객의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시 그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18. 라) 물놀이장 근무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근무시간중 무단이탈, 불필요한 개인휴대폰 조작, 영상시청 및 게임행위 등 발견시 즉시 교체 조치).
  19. 마) 안전요원 교체 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 자로 현장에 배치하며, 부득이하게 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배치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한다.
  20. 마. 시설물 관리
  21. 1) 물놀이장의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22. 2) 물놀이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 및 이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23. 3)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24. 4) 물놀이장 폐장 후 주변 정리정돈, 배수 및 시설물 관리를 실시한다.
  25. 5) 물놀이 시설의 운반, 설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6. 6) 천재지변 외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및 손상발생 시 그 처리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운영기간 동안 물놀이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수리, 수선 등 조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경비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7. 바. 청소관리
  28. 1) 물놀이장 폐장 후 사용된 물은 매일 배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29. 2) 매일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천으로 인하여 미가동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30. 3) 다음날 운영 전에 청소상태 및 전반적인 물놀이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 4) 청소 도중 물놀이장 및 주변의 각종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2. 사. 수질관리
  33.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환경부‘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34. 가) 저류조의 주 1회 이상 청소
  35.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6. 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37. ※ 발주처에서 청소 전문업체에 청소용역을 위탁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 청소 실시
  38. 2)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9. 가) 도급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
  40. 나) 도급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점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용수 교체시에는 내부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4.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3871/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