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코토피아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0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0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40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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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4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6-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4.(목) 10:00 개시일시 2026. 6. 4.(목) 10: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6. 9.(화) 10: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6. 9.(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 사업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31.까지로 한다.
- 용역기간
- 2026-08-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8.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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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안전요원 자격조건(한가지 이상 충족)
-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③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0의2 제10호 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 ⑥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 간호요원 자격조건(한가지 이상 충족)
- 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보유자
-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③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 4.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5.
- 전자견적 제출방법
- 6.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7.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현장배치
- 1) 운영인력 현장배치
- 가) 안전요원 2인(수상안전 등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나) 간호요원 1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 다) 보조요원 7인(보조요원 4, 주차관리 및 환경미화원 2, 야간경비원 1)
- ※ 야간경비원은 근무시간 내에 순찰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날 원활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 시설의 배수 및 급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교대근무 등의 방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라) 운영인력의 현장배치 인원 및 업무는 현장여건 및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 2) 안전요원 및 간호요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 가) 안전요원은 용역 착수 전 반드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 안전요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물놀이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 자격기준 및 자격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ㆍ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 나) 간호요원 자격 조건
- (1)「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보유자
-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 (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의 자격 취득자
- 다)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하며, 물놀이장에 대하여 상시 조망 및 순찰하여 이용객의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시 그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라) 물놀이장 근무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근무시간중 무단이탈, 불필요한 개인휴대폰 조작, 영상시청 및 게임행위 등 발견시 즉시 교체 조치).
- 마) 안전요원 교체 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 자로 현장에 배치하며, 부득이하게 배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배치시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하여야 하며, 추후 정산한다.
- 마. 시설물 관리
- 1) 물놀이장의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 2) 물놀이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 및 이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 3)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 4) 물놀이장 폐장 후 주변 정리정돈, 배수 및 시설물 관리를 실시한다.
- 5) 물놀이 시설의 운반, 설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6) 천재지변 외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및 손상발생 시 그 처리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운영기간 동안 물놀이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수리, 수선 등 조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경비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바. 청소관리
- 1) 물놀이장 폐장 후 사용된 물은 매일 배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매일 청소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천으로 인하여 미가동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 3) 다음날 운영 전에 청소상태 및 전반적인 물놀이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청소 도중 물놀이장 및 주변의 각종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사. 수질관리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환경부‘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 가) 저류조의 주 1회 이상 청소
- 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 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 ※ 발주처에서 청소 전문업체에 청소용역을 위탁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 청소 실시
- 2)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가) 도급자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설계도에 제시된 유량이 공급되거나 담수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수심이 변경되는 구간에는 변경된 수심을 표시).
- 나) 도급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유물 및 침점물의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용수 교체시에는 내부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가.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시행령
-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4027/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