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읍(방절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43,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0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40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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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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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대상 용역사업입니다. (이하 “PQ심사”라 함)
-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심사 대상 기술용역)
-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3],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영월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3.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다. 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업체이어야 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대표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마.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근 규정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그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일 시 : 2026. 06. 22.(월) 10:00 ~ 16:00
- - 장 소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93]
-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회사명의 공문서) 1부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③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분야별포함) 7부
- (원본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6부는 별권, 무선좌철)
- ④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 파일.hwp)
- ⑤ 사업자등록증(원본 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참가자격 면허 사본(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 ⑥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포함)
- ⑦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 면접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서면으로 대체 될 수 있음
- 5.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 나. 우리군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적격점수 (87.5점)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 한도(1점)를 일괄 부여하며,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PQ점수에 기 반영되므로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 -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 다. 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대표업체이어야 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대표로 공동도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 마. 강원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근 규정 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 -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 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그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 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 다.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 ‧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 6.2 다., 라.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자. 설계 시 각종 행정절차(설계VE, 기술심의, 설계안정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의 이행여부 및 조치결과 검토
- 차. 하수도설계기준 및 각종기준에 준한 설계의 시행여부 확인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작업조별, 공종별 세부계획 포함)
-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마. 착공 전 사진
- 바.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4045/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