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왕시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3권역)
R26BK01554369경기도 의왕시경기도마감 2026-06-08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68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3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43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8:00 (KST)
- 용역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9. 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
-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1162)으로 등록된 업체
- - 다.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1173)으로 등록된 업체
- - 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아래의 자격조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춘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배치
- 가. 안전관리원은 용역 착수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원 자격조건>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나. 안전관리원 교체시에는 사전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자격 이상인자로 현장에
- 배치한다.
- 다. 물놀이장 안전관리원 바닥분수 1인, 물놀이터 2인을 배치한다.
- 2.4 수질관리
-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 수질관리를 위하여 물놀이장 이용 시 실외화 착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 - 유행성결막염등 전염병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
- - 놀이기구 및 부대시설은 매일 무알콜 소독액으로 분사 소독한다.
- - 매일 염소잔류 최소0.4 ~ 최대4.0PPM을 상시 유지토록 염소약품을 투입하고 측정하여 일지에 기재한다.(필요시)
- - 매일 일정시간 수도 계량기 지침을 시작 전에 확인하여 일지에 작성한다.
- - 물놀이장 기준에 적합하게 소독제를 투입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유리잔유염소 농도를 측정하여 수질기준에 맞게 운영 하여야 한다.
- - 시설의 가동 개시 일을 기준으로 15일마다 1회 이상 인증된 검사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 -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도급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ㆍ당일 즉각 조치하여 수질기준을 충족하도록 한다. ㆍ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및 외부기관에서 점검시 수질기준을 미충족을 적발하는 경우 또는 미충족 되어 물놀이장이 폐쇄되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산 시 부담할 수 있다. ㆍ용역 수행 중 과실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시 발생하는 재검사등 모든 제반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하며, 해당일에 용역을 수행한 안전관리자 임금 또한 도급자가 부담한다. (물놀이시설물을 운영하지 않아도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용역 수행원들이 근로할 수 있음.) ㆍ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 의뢰(시험성적서 의뢰)를 실시한다
- 2.5 휴무일 관리
- - 매주 휴무(월 또는 일)를 실시하여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 및 소독을 실시한다.
- (충분한 일광소독 및 살균소독으로 전염병을 예방한다)
- - 수조 및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대청소는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 - 조합놀이대 및 편익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사고에 대비한다.
- - 물놀이장 주변지역 환경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 - 휴무일 물놀이장 이용 출입자를 제한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은 반드시 처리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4369/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76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