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용역(2권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0,54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39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439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분담이행
-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설계내역서상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설계내역서상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2 23:00 (KST) ~ 2026-06-09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23:00 ~ 2026. 6. 9.(화)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23: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395/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06-0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2026.06.08.(월) 18:00
- 제출기간
- 2026-06-02 23:00 (KST) ~ 2026-06-09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화) 23:00 ~ 2026. 6. 9.(화) 12:00
담당자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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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사항
- ① 2026년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용역(2권역)
-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 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자로 허가증에 폐석면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전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설계내역서상 분담비율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서는 안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4395/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