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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정보통신실 전산정보자원 신청사 이전·운용 용역(긴급)

R26BK01554400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6-12 17:00:00 (KST)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71,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12 17: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개찰 (G2B)
2026-06-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40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440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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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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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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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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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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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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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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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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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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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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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ㆍ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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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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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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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0036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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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신공사업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신공사업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들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2 09:00 (KST) ~ 2026-06-12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2. (금) 09:00 ~ 16:00 ※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2 16: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400/000 · 접수방법 수기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2 09:00 (KST) ~ 2026-06-12 16: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2. (금) 09:00 ~ 16:00 ※ 중식시간(12시~13시) 제외

공고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06-1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 (월) ~ 2026. 6. 12. (금)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최인숙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과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본관 6층 스마트정보과 전산운영팀 이승민 주무관

첨부 근거:
과업

스마트정보과 이승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3.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4.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7.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10.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 체결 불가합니다.(차순위자와 협상함)
  11. 라.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조 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13.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5.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16.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17.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참조)
  18. -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주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19.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20. -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들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21.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3.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4. -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업종코드: 0036)로 등록한 업체
  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7.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8. -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10. -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 체결 불가합니다.(차순위자와 협상함)
  11. - 라.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조 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13. -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 출하여야 함
  14.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5.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16. - 마.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17.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참조)
  18. - -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주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19.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20. - -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수급 구성원들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21. -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자
  3.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로 등록한 자
  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ㆍ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등록한 업체
  6. ※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9.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10.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11.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2. - 본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나, 동조 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13.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5.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하도급 관련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16.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7. -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참조]
  18. -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반드시 명기 하여야 하며, 주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19.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20. - 사업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들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2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4400/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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