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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R26BK01554484경상남도 고성군경상남도마감 2026-06-08 10:00:00 (KST)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40,381,819원
입찰 마감
2026-06-08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입찰 마감
2026-06-08 1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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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 2026. 6. 8.(월) 16:00까지

개찰 (G2B)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48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448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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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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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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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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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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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업종/면허
필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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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지역제한
필수

경남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7.(일) 18:00까지 G2B에 제출

일정

입찰 개시
2026-06-02 11: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484/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7.(일) 18:00까지 G2B에 제출

개 찰 일 시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8. (월) 11:00

개 찰 일 시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8. (월)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영주

첨부 근거:
과업

도시교통과 교통지도 오영석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3.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5.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6.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7.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4 참가자 유의사항
  10.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나.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3. 가. 제출기한 : 2026. 6. 7.(일) 18:00까지 G2B에 제출
  14.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라.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18. ※ 공동수급 분담비율은 폐기물운반비(수집ㆍ운반) 32.90%, 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67.10% 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3. -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4.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5.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6.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7.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8.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9.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0.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1.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4484/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