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읍 교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0,381,819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0:00:00 (KST)
첨부 원문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 입찰 마감
- 2026-06-08 16:00 (KST)
표시된 공고 마감과 다름 · 원문 재확인 필요
첨부 근거: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마감 2026. 6. 8.(월) 16:00까지
- 개찰 (G2B)
-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48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448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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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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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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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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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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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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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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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중간처리업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분담이행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경남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7.(일) 18:00까지 G2B에 제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48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7.(일) 18:00까지 G2B에 제출
- 개 찰 일 시
- 2026-06-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8. (월) 11:00
- 개 찰 일 시
- 2026-06-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8. (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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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나. 본 입찰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제출기한 : 2026. 6. 7.(일) 18:00까지 G2B에 제출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공동수급 분담비율은 폐기물운반비(수집ㆍ운반) 32.90%, 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67.10% 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 또는 2)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동시에 등록한 자
-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건설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호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고, 공동 수급체의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4484/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