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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R26BK01554486전라남도 화순군전라남도마감 2026-06-15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9,277,273원
입찰 마감
2026-06-15 12: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486/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4486/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86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8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27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7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전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486/001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소현우

G2B 연락처

과업

지역경제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3.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4. ※ 1)항 ~ 2)항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포함
  5. 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6. ※ 분담비율: 처리 82.5% / 수집·운반 17.5%
  7.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5. 공동도급(필요시)
  9. 가. 공동수급체 구성
  10.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12. 나. 협정서 제출
  13. ① 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14. ②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16.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7. 나. 낙찰자 결정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예규)」【별표4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7.745%)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8.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검색) 할 수 있습니다.
  19.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업종평균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20.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1.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2. ※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23.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4. ②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3. 6770)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
  4. 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5.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 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 기물)허가를 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 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 력 기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6. ※ 1)항 ~ 2)항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임목폐기물 포함
  7. - 나. 1)항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8. - ※ 분담비율: 처리 82.5% / 수집·운반 17.5%
  9. -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4486/001

발주 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 ~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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