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79,7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501/000
- 계약 체결 방식
- 지명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450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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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고시 제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고시 제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 주택관리공단(대표: 방성민)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고시 제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10:00 (KST)
- 입찰서 접수개시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6. 2. 10:00
- 입찰서 접수마감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6. 9. 11:00
- 개찰일시
- 2026-06-09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9. 12: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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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설립 허가된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법인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 주택관리공단(대표: 방성민)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고시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제89조(권한의 위임 ㆍ위탁)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설립 허가된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법인
- 주택관리사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협회)를 설립한 것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협회)를 말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 주택관리공단(대표: 방성민)
-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법인 인정」 고시 제2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 m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m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4501/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지명경쟁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