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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정중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R26BK01554535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88,031,818원
입찰 마감
2026-06-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53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453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 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 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07. 07.)」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4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4. 10:00 ~ 2026. 06. 09.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535/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0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8. 18:00

접수기간
2026-06-04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6. 04. 10:00 ~ 2026. 06. 09. 10:00

개찰일시
2026-06-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09. 11:00

담당자

공고

이상화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본 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하수도법」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3. 다. 「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금회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및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업체 및 업체 계열사
  4.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 2025. 11. 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단독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임).
  5.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6. 바.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07. 07.)」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7.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8. 18:00
  9. 3)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10.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용역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12.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3.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14.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 재직증명서 포함)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15. 다. 제출기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16. 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7. - 장 소 : 양구군청 별관 2층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
  18.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19. 바.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2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23.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4. ⋅그 외 면허 또는 자격(보유장비, 기술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2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등록시 제출한 서류는 평가서와 함께 제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27.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도 함께 별도 제출
  28. 사. 기타사항
  29. - 평가자료는 정해진 제출기간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3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1. -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2.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3.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4.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 및 책임기술인의 신상, 바탕면․ 여백부 치장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최하점 적용.
  35.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36.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3. - 나. 「하수도법」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4. - 다. 「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금회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 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업체 및 업체 계열사
  5.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 으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 정안전부 예규 제344 2025. 11. 2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 수를 적용합니다.(단독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임).
  6. -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 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7. - 바.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8. -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공동 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32호, 2025. 07. 07.)」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
  9. - 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 다.
  10. -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8. 18:00
  12. - 3)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 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13.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용역 수급업체 계열
  14. 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4535/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국토정중앙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