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제2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3,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560/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456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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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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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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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 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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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21415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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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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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 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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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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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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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 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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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648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8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2604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604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604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분담이행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 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 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23 09:00 (KST) ~ 2026-06-2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3.(화) 09:00~15:00 ㆍ제출장소 : 경산시 기업정책과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ㆍ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06.29.(월) 14:00~18:00 ㆍ장소 : 경산시청 소회의실(본관 2층)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추첨 16:00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23 09:00 (KST) ~ 2026-06-23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3.(화) 09:00~15:00
일정
- 제안서 접수
- 2026-06-23 09:00 (KST) ~ 2026-06-23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06.23.(화) 09:00~15:00 ㆍ제출장소 : 경산시 기업정책과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ㆍ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06.29.(월) 14:00~18:00 ㆍ장소 : 경산시청 소회의실(본관 2층)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추첨 16:00 제안서 접수 2026.06.23.(화) 09:00~15: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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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도시계획(3583), 조경(3584), 교통(3581)]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도시계획(1351), 조경(1352), 교통(1345)]으로 등록한 업체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3) 공동수급체 대표사(책임사)는 공동수급 사업자를 대표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체결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 -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제안안내
- ###### 1.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 로 등록한 업체
-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 항)(3578), 도시계획(3583), 조경(3584), 교통(3581)] 또는 기술사사무소 [(도로․공항)(7375), 도시계획(1351), 조경(1352), 교통(1345)]으로 등록 한 업체
-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 3) 공동수급체 대표사(책임사)는 공동수급 사업자를 대표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체결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 - -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 -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 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도시계획(3583), 조경(3584), 교통(3581)]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 항)(7375), 도시계획(1351), 조경(1352), 교통(1345)]으로 등록한 업체
-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 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 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 3) 공동수급체 대표사(책임사)는 공동수급 사업자를 대표하여 주관기관과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 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 -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 - -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 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 -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4560/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