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경산제2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R26BK01554560경상북도 경산시경상북도마감 2026-06-29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3,181,818원
입찰 마감
2026-06-29 14: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56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456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 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 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 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48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48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48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2604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604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2604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 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 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23 09:00 (KST) ~ 2026-06-23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3.(화) 09:00~15:00 ㆍ제출장소 : 경산시 기업정책과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ㆍ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06.29.(월) 14:00~18:00 ㆍ장소 : 경산시청 소회의실(본관 2층)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추첨 16:00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23 09:00 (KST) ~ 2026-06-23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3.(화) 09:00~15:00

일정

제안서 접수
2026-06-23 09:00 (KST) ~ 2026-06-23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06.23.(화) 09:00~15:00 ㆍ제출장소 : 경산시 기업정책과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ㆍ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접수 불가)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06.29.(월) 14:00~18:00 ㆍ장소 : 경산시청 소회의실(본관 2층)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위원추첨 16:00 제안서 접수 2026.06.23.(화) 09:00~15:00

담당자

공고

김준욱

G2B 연락처

과업

기업정책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감사관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2.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도시계획(3583), 조경(3584), 교통(3581)]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도시계획(1351), 조경(1352), 교통(1345)]으로 등록한 업체
  4.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7.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9.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0.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11. 3) 공동수급체 대표사(책임사)는 공동수급 사업자를 대표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체결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2.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13.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5.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16. -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17.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18.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제안안내
  2. ###### 1. 입찰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4.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 로 등록한 업체
  5.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 항)(3578), 도시계획(3583), 조경(3584), 교통(3581)] 또는 기술사사무소 [(도로․공항)(7375), 도시계획(1351), 조경(1352), 교통(1345)]으로 등록 한 업체
  6.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 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7.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 행령 10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9.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0. -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11.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2. -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13. - 3) 공동수급체 대표사(책임사)는 공동수급 사업자를 대표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체결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4. -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15.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6.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7. -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18. - -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19. -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20. -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또는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 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한 자
  2. -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도시계획(3583), 조경(3584), 교통(3581)]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 항)(7375), 도시계획(1351), 조경(1352), 교통(1345)]으로 등록한 업체
  4. -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업종코드:4444))이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업종코드:6484)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 조 규정에 따라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업종코드:2604)를 등록한 업체
  7.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나.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9. - 1)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각 공종별로 유기적인 관계로 안정 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표사로 선임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0. - 2)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11. - 3) 공동수급체 대표사(책임사)는 공동수급 사업자를 대표하여 주관기관과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 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2. -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13. -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4.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15. - - 대표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해야 함
  16. - -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 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산업디자인 전문업체로 선임하고, 대표사 참여비율은 51% 이상, 기타 구성원 최소 비율은 3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17. - 4)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18. -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4560/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