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39,03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63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463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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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⑥「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위 ①~⑥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로 명시되어 있는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365일 처리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함수율 76% 이상의 하수오니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업체별 1일 100톤 이상(연단위로 표기된 경우 300일 기준으로 계산)의 처리시설 또는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처리실적 합계가 40,0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⑥「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위 ①~⑥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로 명시되어 있는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365일 처리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함수율 76% 이상의 하수오니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업체별 1일 100톤 이상(연단위로 표기된 경우 300일 기준으로 계산)의 처리시설 또는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처리실적 합계가 40,0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⑥「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위 ①~⑥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에‘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로 명시되어 있는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6-02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0:00 ~ 2026. 6. 9.(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632/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기간
- 2026-06-02 10:00 (KST)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6. 2.(화) 10:00 ~ 2026. 6. 9.(화) 10:00
- 개찰일시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9.(화) 11:00
- 용역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1. ~ 2026. 12. 31. (단, 계약기간 내 오산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전환 시 계약기간은 관리대행 전환 직전까지로 함) 용역기간 2026. 7. 1. ~ 2026. 12. 3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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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처리 업체는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④「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⑤「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⑥「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위 ①~⑥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에‘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로 명시되어 있는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또한 연간 365일 처리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함수율 76% 이상의 하수오니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업체별 1일 100톤 이상(연단위로 표기된 경우 300일 기준으로 계산)의 처리시설 또는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처리실적 합계가 40,0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슬러지에 중금속 함유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중 R-5, R-6 유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함.
- 다.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운송에 필요한 장비(365일 운반 가능 해야함.) - 암롤트럭 20톤 이상 : 5대 이상 - 암롤박스 20㎥ 이상 : 10개 이상(트럭 당 2개씩, 자동 덮개 또는 슬라이딩 덮개만 가능, 천개문 덮개 불가) ※ 암롤박스는 밀폐형으로 악취 발생을 억제할 것 (밀폐박스 2대 이상 보유) - 굴삭기 또는 굴착기 1대 이상 (비상시 슬러지 상차용, 집게차 불가, 장비 임대차 계약으로 대체 가능)
- 라.「지방계약법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 폐기물 및 일별 100톤 이상의 처리시설 또는 처리 능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②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 ③ 자동 덮개 또는 슬라이딩 덮개가 달린 암롤박스 사용 동의서 1부(동의서 자체 작성)
- 5. 공동계약사항
-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 분담, 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나. 분담비율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0.58%, 폐기물 처리업체 79.42%이며, 대표사는 운반업체이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총 5개사 내(ex 운반업체 1개사, 처리업체 4개사)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 주처리업체와 보조처리업체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처리실적 합계가 40,0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조처리업체 최소 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처리 업체는
- -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 ③「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 ④「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 ⑤「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 - ⑥「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위 ①~⑥조항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받은 자로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51-01-02)]’로 명시되어 있는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365일 처리가능한 업체여야 하며, 함수율 76% 이상의 하수오니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업체별 1일 100톤 이상(연단위로 표기된 경우 300일 기준으로 계산)의 처리시설 또는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처리실적 합계가 40,000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슬러지에 중금속 함유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중 R-5, R-6 유형에 해당 하는 업체는 제외함.
- - 다.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운반업(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운송에 필요한 장비(365일 운반 가능 해야함.)
- - 암롤트럭 20톤 이상 : 5대 이상
- - 암롤박스 20㎥ 이상 : 10개 이상(트럭당2개씩, 자동덮개또는슬라이딩덮개만가능, 천개문덮개불가)
- ※ 암롤박스는 밀폐형으로 악취 발생을 억제할 것 (밀폐박스 2대 이상 보유)
- - 굴삭기 또는 굴착기 1대 이상 (비상시 슬러지 상차용, 집게차 불가, 장비 임대차 계약으로 대체 가능)
- - 라.「지방계약법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 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463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오산시 환경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