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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당1-2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R26BK01554649충청남도 홍성군충청남도마감 2026-06-08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8,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08 15: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649/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4649/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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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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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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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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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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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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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8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9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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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9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9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5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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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5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5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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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4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4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8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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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8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05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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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5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5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로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06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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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6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6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로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07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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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7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07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로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1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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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1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3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업종/면허
필수

5024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4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4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3-가-1)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3-가-1)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01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649/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6-01 2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1.(월) 20:00 개시일시 2026. 6. 1.(월) 20:00

마감일시
2026-06-08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6. 8.(월) 15:00 마감일시 2026. 6. 8.(월) 15:00

개찰일시
2026-06-08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8.(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일시 2026. 6. 8.(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담당자

공고

김중원

G2B 연락처

과업

용역 관련 사항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아.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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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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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4.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5.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로 등록을 마친 업체
  6.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7.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8.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9.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3-가-1)의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10. 나.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별도의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7.(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업체별 분담비율 명시)
  12. 5. 견적서의 제출
  13. 가.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6.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내이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어야 합니다.
  4.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니어링사업(항만, 해안)(업종코드: 3579)】,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3584)】,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6. - 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로 등록을 마친 업체
  7. -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 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로 등록을 마친 업체
  8.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4649/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