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덕동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2차) 외 1개소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749/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4749/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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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0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7451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51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로 제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로 제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인정하며, 지역업체 단독참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경남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인정하며, 지역업체 단독참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인정하며, 지역업체 단독참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09 10:00 (KST) ~ 2026-06-09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9. 10:00 ~16:00
담당자
최성용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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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하수도법」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 - (공공하수도)[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7451]로 등록된 업체
- - 2) 「하수도법」제20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① 「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 -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2)「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 3) 상기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방식, 5개사 이내로 제한)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자 1인 이상 반드시 참여
- 4) 공동도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6장) 참조
- 1.5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제 2 장 과업의 수행
- 2.1 일반지침
- 2.2 공정계획 및 보고
- 2.3 보안 및 안전관리
-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2)「하수도법」제20조의2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업종코드: 7450) 또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1)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 30%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는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만 인정하며, 지역업체 단독참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 1)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다.
- 3) 그 외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09. 10:00 ~16:00
- (3)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 6. 사업자 선정방법
- 가.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 나.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사업수행능력 평가 90점 이상) → 가격투찰 →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서류 평가 → 낙찰자 결정(적격 종합점수 92점이상) → 계약체결
- ① 입찰공고 ▶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 ③평가결과 통보 (발주부서) ▶ ④가격입찰·개찰 (계약부서) ▶ ⑤ 적격심사 ▶ ⑥ 낙찰자 선정
- 정량평가 정성평가
- PQ안내 담당공무원 평가위원회 기준점수 이상 업체선정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점수산정 적격통과점수 이상일 경우
-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업체만 가격 투찰 가능
- ※ 계약체결 전 계약내역서 제출시 엔지니어링손해배상 공제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4749/001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