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항만시설장비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1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7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47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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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11115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참가 시 확인서 제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사업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1468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바.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2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764/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12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6/12 10:00
- 제안서제출마감일시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12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12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 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중 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3-3. 입찰보증금: 입 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 세부 품명 및 수량
- 2026년 항만시설장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1식
- 6. 주요 공지사항
-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5)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 -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계약
-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 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참가 시 확인서 제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구분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본 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 역할분담에 따른 업무비율을 명백히 규정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고 G2B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2. 재안서 평가 방법
-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협상적격자 선정
- 종합평가접수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처리방법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차등 점수제 적용
-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 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간 점수차는 3점 적용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2조제3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함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함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함
- 나.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며 일시 및 장소 등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8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마.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름
-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5조 제6항에 따라 입찰자는 【별지 제7호 서식】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량평가 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4764/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