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동백초 등 3교(옥동중, 온남초) 전기, 통신, 소방공사 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69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8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48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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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
공동계약
- 5-1. 상기 4-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 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5-1. 상기 4-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 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1. 상기 4-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울산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울산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05 09: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금) 09:00 ~ 2026. 6. 9.(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814/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05 09:00 (KST)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5.(금) 09:00 ~ 2026. 6. 9.(화) 10:00
- 개찰일시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9.(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 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소방시설설계 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한다.
- -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 -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5. 공동계약
- - 5-1. 상기 4-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 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인 이내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분담비율: 전기 47%, 통신 11%, 소방 42%
- - 5-2. 공동수급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공동수급 대표사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에 해당되며,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 추어야 합니다.
- - 5-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 - 5-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6.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 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5-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 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8.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으로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 5-1. 상기 4-2.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 3인 이내여야 하며, 본 용역의 업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분담비율: 전기 47%, 통신 11%, 소방 42%
- 5-2. 공동수급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공동수급 대표사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지역 제한에 해당되며,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5-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 5-5.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6. 대표 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7.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8.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견적서 제출방법
- 6-1. 견적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6-2.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3.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6-5.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4814/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811017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4-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