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과학실험 폐수(폐액)·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45,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494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494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최대3개 업체로 구성) 처리 절차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1254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4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4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4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1229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9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9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29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6791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91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91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91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경기 또는 인천 또는 서울
- 라.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 자(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또는 인천 또는 서울
- 라.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 자(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4 18: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4.(목) 18:00 ~ 2026. 6. 10.(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4 18: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4943/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6-04 18:00 (KST)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4.(목) 18:00 ~ 2026. 6. 10.(수) 10:00
- 개찰일시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0.(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로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02(부식성폐기물), 04(폐유기용제), 09(폐유독물질), 11(수은폐기물) 코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라.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 자(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대표사 포함 3인 이내)하며 공동이행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업체 모두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 라.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가능)
-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 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업종코드:6791)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 폐기물로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02(부식성폐기물), 04(폐유기용제), 09(폐유독물질), 11(수은폐기물) 코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 라.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둔 자(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업체의 소재지 또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 -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과학실험 폐수(폐액)(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및 폐기물(표본, 폐시약공병 포함)은「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종합폐기물, 업종코드 6791)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자
- - 허가증 허가사항 중 영업대상폐기물이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02(부식성폐기물), 04(폐유기용제), 09(폐유독물질), 11(수은폐기물) 코드를 갖춘 위탁업체
- -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최대3개 업체로 구성)
- 처리 절차
- - 방문학교 사전 연락
- - 폐수(폐액)·폐기물 처리(학교별 방문 수거 후 처리)
- - 폐수(폐액)·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과업종료 후 7일 이내)
- - 처리량 수합 및 산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4943/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