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영덕고등학교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1,23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1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미만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51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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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4993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3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폐기물 처리업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수탁처리능력, 시설 및 장비보유에 대한 증빙(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 포함), 폐기물 부적정 처리 처분 여부 관련 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수탁처리능력, 시설 및 장비보유에 대한 증빙(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 포함), 폐기물 부적정 처리 처분 여부 관련 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시설 및 장비보유에 대한 증빙(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 포함), 폐기물 부적정 처리 처분 여부 관련 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778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6786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1227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 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 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 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 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1227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6770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장애인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시설물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시설물공사업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경북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 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 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511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8.(월)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시설 및 장비보유에 대한 증빙(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 포함), 폐기물 부적정 처리 처분 여부 관련 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4) 폐기물 업체는 해당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 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제출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라. 입찰서 제출 공고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한 업체
-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수탁처리능력, 시설 및 장비보유에 대한 증빙(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한 증빙 포함), 폐기물 부적정 처리 처분 여부 관련 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 -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
-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업 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 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 4) 폐기물 업체는 해당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 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2 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제출받아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 재지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 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라. 입찰서 제출 공고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 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5110/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