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트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01,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30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530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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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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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213160301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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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또는 제33조에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44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비디오작업 등의 신고)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비디오작업 등의 신고)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244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440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 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 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440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0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4443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 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 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443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4444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 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 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444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 기간
2026-06-11 10:00 (KST) ~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1.(목) 10:00 ~ 2026. 6. 16.(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1 10:00 (KST)
-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06-11 10:00 (KST) ~ 2026-06-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6.(화) 10:00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6. 11.(목) 10:00 ~ 2026. 6. 16.(화) 10:00
- 사업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유지보수 1개월 별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비디오작업 등의 신고)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라)번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종합디자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기타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방법: 공고문 →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 참조
-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3. 제안(입찰)설명회
-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 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과업 관련 문의: 브랜드홍보팀 담당자(☎033-590-3137)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비디오작업 등의 신고)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업종코드: 3244)”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 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4444)]”로 등록한 업체어야 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라)번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종합디자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기타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방법: 공고문 →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 다. 제안서 등록 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국가종합전자
-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 업체
-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또는 제33조에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0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시각디자인분야 또는 멀티디자인분야 포함(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또는 법인
-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마. 참가자격 조건에 따른 자격사항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바.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계약법령」 및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 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⑩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를 준용한다.
- 제9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
- 제10조(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 1. 용역계약일반조건(20240101)/용역계약일반조건 첨부2. 소프트웨어용역(24.1.1.).hwp ===
- <첨부 2>
-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 제1조(정의) 이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5307/000
- 발주 기관
- (주)강원랜드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