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해운대 노후계획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전략 수립 용역

R26BK01555413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마감 2026-06-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0원
입찰 마감
2026-06-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41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541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본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3개사 이하로 구성(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업종/면허
필수

1169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 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 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부산

- 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9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9. 18:00 (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8 09:00 (KST) ~ 2026-06-2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8. 09:00∼2026. 6. 22.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8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5413/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19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19.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8 09:00 (KST) ~ 2026-06-2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8. 09:00∼2026. 6. 22. 10:00

담당자

공고

정정연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 제안요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메일(ktaehun96@korea.kr)로 송부 후 접수여부를 유선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전략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부산광역시 회계재산 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3.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4.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다.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완료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6.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혹은 합동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7.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8. 가.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참가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면허(자격)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9.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본입찰에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3개사 이하로 구성(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하여야 합니다.
  10. 2) 공동 도급시에는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사가 되며(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합의에 의함), 구성원 최소 비율은 10% 이상(참여 인력 최소 1명 이상)
  11.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12. ※ 사업책임자[과업책임기술자(연구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13.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4.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
  15. 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16.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 제출하되 참여업체별 지분율, 공동수급체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 제출
  17. 4) 그 밖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8.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 구성 업체만 해당): 전자제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
  3. - 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자격 상호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함)
  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 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 다.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 신고를 완료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6. -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엔지니어링 사업 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 사사무소 혹은 합동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제안서 제 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다. 「건축사법」제23조에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완료한 건축사사무소
  5. 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등록)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같은 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 혹은 합동사무소
  6. ※ 본 용역은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10.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
  11.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구하는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12. 다. 공동 도급시에는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사가 되며(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구성원 최소 비율은 10%이상(참여 인력 최소 1명 이상)으로 하여야 함.
  13. ※ 사업책임자[과업책임기술자(연구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4.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15.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 제출하되 그 밖에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6.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참여업체별 지분비율 표시제출)
  17. 마.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5413/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80909030)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해운대 노후계획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전략 수립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