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방호정보 영구 보존을 위한 M/F 제작 용역(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46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546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품질의 일관성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하도급 금지 및 공동이행방식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품질의 일관성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하도급 금지 및 공동이행방식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81112002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품질의 일관성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하도급 금지 및 공동이행방식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1470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70
* 품질의 일관성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하도급 금지 및 공동이행방식 불가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1 10: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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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가능여부 : 불가)
- 방 식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0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직접생산확인증 명서를 소지한 자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 용)를 소지한 자.
-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 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3-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공동계약(가능여부 : 불가)
- 3-1. 방 식 : 공동이행방식
-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 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 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 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 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 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에 따릅니다.
입찰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품질의 일관성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하도급 금지 및 공동이행방식 불가
-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입찰 및 선정 방식
-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가격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 방법
- 평가 방식
- -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나누어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 용역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기술평가 배점을 90%로 설정
-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로 기술평가 실시
- - 제안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 추진방법, 참여 수행원의 전문성 및 적정성, 사업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용역 책임자가 직접 제안서 발표
- -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
- -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 항목의 배점기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참고) 정량적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 평점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5469/000
- 발주 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 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